건보-근로공단, 진료비 정산 맞소송 242건 취하
- 김정주
- 2014-12-24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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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종결 합의서 체결…업무 효율성·신뢰도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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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진료비 정산소멸과 관련해 수백건의 법적분쟁을 자진취하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제기한 맞소송이 무려 240건, 소가가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의 골이 깊었음을 방증했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4일) 낮 4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산재 근로자의 진료비 정산소멸시효에 대한 의견차이로 맞소송한 분쟁을 모두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동안 양 기관은 산재 근로자가 산재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양 기관은 2010년 1월 27일 개정·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 정산청구권 소멸시효가 변경되면서 정산 가능기간이 짧아져 소멸시효기산에 대해 간극과 골이 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료 개시일을 기준으로 진료를 받은 시점부터 정산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건보공단은 산재요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재승인이 있어야 정산청구 가능하다고 봤다.
때문에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려 242건, 소가 11억6000만원의 소송을 진행해온 것이다.
그러나 양 기관은 공공기관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발씩 양보해 소송 중인 전건을 쌍방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주요내용은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범위 안에서 건보공단 정산청구권을 인정고, 그간의 소송 242건을 모두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는 것이 주 골자다.
특히 산재근로자가 진료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되지만, 근로자의 산재신청으로 승인받은 날의 다음일부터 새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 측은 이번 합의를 도출해 소모적인 업무 분쟁을 없애고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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