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성분 시럽제 처방액 급감…고가약으로 대체
- 최은택
- 2014-12-2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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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우려했던 풍선효과 발생"…제약협, 고시 폐지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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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령제한 고시적용 유예에도 불구하고 움카민 성분 시럽제의 처방액이 최근 3개월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더 비싼 복합시럽제와 시네츄라 처방액은 증가했다.
같은 성분의 정제가 아닌 고가 시럽제로 시장이 이동할 것이라는 '풍선효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움카민 성분 시럽제는 같은 기간 37억8535만원 어치가 처방돼 전년 대비 37.6% 급감했다. 급여 연령제한 적용 유예에도 불구하고 시장위축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문제는 내용액제 고시 의도와 달리 축소된 22억8063만원의 상당액이 정제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움카민 성분 정제의 처방액은 5억19만원에 그쳤다. 이런 와중에 움카민 성분보다 더 비싼 복합시럽제 처방액은 증가했다. '풍선효과'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코푸시럽 복합제 성분은 61억1649만원으로 전년 대비 51.1%(20억6984만원) 급증했다. 시네츄라 성분과 엘도스테인 시럽제도 같은 기간 각각 6.7%(4억4743만원), 8.1%(4억4767만원) 씩 늘었다.
경구제 중에서는 레보드로프로피진 정제(저작정)가 4.7%(2억9477만원)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3개월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움카민 성분 시럽제가 정제가 아닌 다른 고가 시럽제도 대체(스위치)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적어도 진해거담제 시장에서는 내용액제 고시가 '풍선효과'를 조장해 건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은 과거 푸로스판시럽에 급여 연령제한이 적용된 이후에도 나타났었다. 푸로스판보다 더 비싼 움카민 성분 시럽제도 이 때 수혜를 보면서 시장 규모를 대폭 키울 수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움카민 성분 시럽제 연령제한 논란과 관련, 내용액제 고시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지만 시럽제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내용액제 고시 폐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내용액제 고시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지만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이번 급여기준 일제정비에서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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