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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지부설치 시기 자율 결정" 약사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4-12-23 10:10:49
  • 요약
  •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곧 국회에 제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약사법시행령은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주 안에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기한을 규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삭제해 지부설치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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