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도매 관리 수의사 대체 법안은 위험"
- 김지은
- 2014-12-22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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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국협회, 이명수 의원 약사법개정안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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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21일 최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위탁도매 약사고용 면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 등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면 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유통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 관리 등을 이수하지 않은 수의사들이 도매상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약사는 약대에서 약무행정과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약사법규와 같은 의약품 안전관리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의사의 경우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수의사법 12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반드시 진료 후 동물약을 투약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수의사가 도매상 관리자로 지정되면 도매상에서 진료 없이 수의사가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이는 수의사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이명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수의사처방전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수의사가 동물병원과 도매상을 함께 운영할 경우 관리 약사를 별도로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가 병원, 도매상 모두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진료와 처방전 발행을 근거로 동물약의 이중감시와 오남용을 줄이려는 수의사처방제에 역행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수의사라는 직능이 동물의 임상 진료에 전문가임은 인정하지만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수의사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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