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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소송 늘며 변리사 '귀하신 몸'

  • 이탁순
  • 2014-12-12 06:14:59
  • 인재풀 적어 제약사-특허법인 사이 영입경쟁 치열

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라 최근 의약품 특허소송이 증가하면서 의약품 전문 변리사 구인에 비상이 걸렸다.

의약품 특허 변리사는 약학과 특허분야에서 동시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인재풀이 적어 몸값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각 사의 특허전략이 중요해지면서 특허소송을 관장할 변리사 영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소송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A사도 최근 사내 변리사를 뽑았다.

이 회사 특허담당 임원은 "회사마다 특허소송이 많게는 5건 이상 진행되면서 사내 변리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허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위사 대부분은 전문 변리사를 두고 소송전략을 세운다"고 말했다.

상위 B사는 사내 변리사를 3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제약사로부터 소송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법인들도 신임 변리사 구하기에 한창이다.

그러나 약학과 특허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가 적어 고민이 크다.

최근 약사 변리사 한명을 충원한 한 변리사사무소 대표는 "의약품 특허 분야는 각 의약품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심판경험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지 않다"면서 "더욱이 그런 인재들은 특허법인보다는 근무조건이 좋은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문 변리사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약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관계자는 "내가 처음 활동했을 때는 약사 변리사가 10여명 안팎이었는데, 최근엔 약대생들도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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