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크기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
- 최은택
- 2014-12-11 12:41: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커피숍 흡연구역도 안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커피전문점같은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
업소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는 내년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 8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