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크기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
- 최은택
- 2014-12-11 12:41: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커피숍 흡연구역도 안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커피전문점같은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
업소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는 내년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