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필수·선별급여 해결 과제
- 이혜경
- 2014-12-10 12:21: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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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병원 교수 지적에 복지부 "선별급여 항목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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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으로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부교수는 "우선 필수급여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라고 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며 "진료과목별로 필수의료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종양내과 입장에서 고가항암제를 예로 들면, 생명 연장 개월 수에 따라 필수의료를 판단해야 하는지 불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이 있는 기등재 약제 중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3년뒤 재평가 이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부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약제가 800가지가 넘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필수약제가 매년 미국에서 수십 가지 승인을 받고 있다"며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125건 이상의 항목을 검토했고, 그 중 8건이 선별급여화 됐다"며 "3년 뒤 재평가를 했는데 가격결정도 어렵고 행위분류도 어렵다고 나온 몇 가지 정도만 선별급여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해 볼멘 소리를 냈다.
서 이사는 "대통령이 공약을 들고 나온 이후 갑자기 들어온 관주도 정책"이라며 "하드웨어를 바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머징한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논의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서 이사는 "공급자, 가입자 합의와 원칙 없이 진행되면 안된다"며 "오늘 오후 모니터링 작업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정책은 오랫동안 동의 대상으로서, 갑작스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을 당시 전문가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2년 동안 국정과제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게끔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포괄간호방식 또한 수가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이 아닌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는데, 우리나라 개혁 속도 상 빠르게 이뤄지는 점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선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와 시민단체 입장이 다른데, 환자단체는 비급여 보다 선별급여라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로비 문자 사건 때문에 모 제약회사 의약품을 급평위에 올리면 안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환자를 위해서는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점을 찾아 신속히 공급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환자단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과 관련, 이유리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 제도는 병원계가 시범사업을 먼저 요구했지만, 올해부터 시행한 것은 국민적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4개년도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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