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경고' 받은 약사들 대응책은?
- 강신국
- 2014-12-09 12:2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분에 문제 있다면 소명가능...경고 누적은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들은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10년 11월28일 이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수금할인 등을 받은 혐의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경고'를 받은 약사들 중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제약사 협조를 받아 소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9일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에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법을 안내했다.
먼저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시 금품(리베이트)을 수수하지 않았으나 업체가 세무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약국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업체 종사자의 불법행위(횡령 등)로 허위로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소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명방법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제약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또는 지점장 확인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이다.

특히 약국폐업이나 이전 등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확보가 어려운 약사도 있고 담당 영업사원도 교체된 경우 등도 소명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결국 '경고'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향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경고' 행정처분에 대해 "누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6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7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10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