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제 제형에 정제 추가...알약 모양 생산 가능
- 이혜경
- 2024-09-20 10:5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정제 치약은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