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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화약품 리베이트 적발 기소

  • 이탁순
  • 2014-12-07 10:57:19
  • 리베이트 금액 50억원으로 최대 규모...155명 의사 기소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기소된 의료인만 155명이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이 처방 대가로 쓰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금액은 2008년 리베이트 처벌 법규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은 기소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작년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빙자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금품을 건넸다.

금품을 받은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영업사원들이 명품지갑을 선물하거나 원룸의 월세를 대납하는 등 처방 목적이 분명한 뒷거래도 존재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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