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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원했던 법, 반대했던 법'…다 심사 무산

  • 최은택
  • 2014-11-21 06:14:56
  • 복지위 법안소위, 정기국회 의사일정 사실상 종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저녁 9시40분경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사실상 종결했다.

의사들이 '원했던 법', '반대했던 법'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20일 심사하기로 했던 법률안은 총 80건에 달했다. 오전 담배정책 관련 공청회 이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5차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7시간 이상 지속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지방의료원법, 공공보건의료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대안을 마련해 심사를 마쳤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 지역보건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첨단복합단지지정및지원특별법 등은 심사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15건의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 대상에 오른 건강보험법, 의료법(6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3건), 희귀난치성질환법(4건) 등은 아예 다루지도 못했다.

이중 이른바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으로 불리는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2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의료계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신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했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는 반대했다. 특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장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환자단체는 '의사폭행가중처벌법' 심사에는 경계와 우려의 시선을 보냈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원했던 법', '반대했던 법'은 모두 심사조차되지 못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우선 심사가 이뤄졌다. 의료법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다소 부담돼 뒤로 미룬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한다.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5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다음달 임시회가 소집되고, 시급히 처리할 법률안이 있는 경우 여야 협의에 의해 연내 법안소위가 다시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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