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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엔 있고 의료법엔 없는 '리베이트 양벌규정'

  • 최은택
  • 2014-11-15 06:15:00
  • 양승조 의원 신설법안에 "복지부 찬성 vs 의료계 반대"

약사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으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른바 '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는 데,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유관단체, 국회 입법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14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의무 준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하는 취지"라며,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목적은 수수자의 소속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규정만으로도 과도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병원협회도 "현행 처벌이 과도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역의 특성상 의료인은 지시·이행관계가 약하며, 고의범인 불법행위자와 과실범인 법인 등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실은 일단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양벌규정을 둬 법인 등의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규정과 비교해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별론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리베이트 제재강화가 실효적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책임주의상 주의의무와 감독의무 해태를 인정해야 하는 데 의료업무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이 어려워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히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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