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간호사 원내조제…처벌 받은 의사들은 괴롭다
- 강신국
- 2014-10-22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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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약사법 개정 규제개혁 건의에 헌법소원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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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내조제 환자의 처방약을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 23조로 인해 간호사가 조제, 투약하면 사기죄에 약사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및 환수, 업무정지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A의사는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에 의료법과 약사법의 차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 의료기관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되게 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A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료행위)는 수술, 투약(조제)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료행위(수술, 투약)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법 외에는 다른 법률로는 간섭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A의사는 "그러나 약사법 23조에서 입원환자 조제, 투약를 의사가 직접하게 하고 간호사를 의료행위에서 조제, 투약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또한 외래환자에게 하는 복약지도를 터무니 없게도 의사에게도 하도록 하는 상식 이하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의사는 "만약 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조제, 투약을 하면 사기죄및 약사법 위반이 된다"며 "불합리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이중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사는 간호사 조제로 처벌을 받자 분업예외에 따른 의사 직접조제 규정 정비를 촉구한 것.
또 다른 의사는 이미 유사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상황 임에도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의사의 진료권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모순 및 충돌된다며 이는 헌법상 원리 중의 하나인 체계정당성 원리에 어긋난다는 게 헌법소원 이유다.
한편 대법원은 의사 직접조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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