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라"
- 최은택
- 2014-10-16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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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선 의원, 필요하면 입법도...김종대 이사장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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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적발금액만 1조원이 넘는 데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김종대 이사장에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서면답변자료를 봤더니 소극적 입장이었다.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소송을 통해 2조6000억원 규모를 환수했다고 한다"면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제약사 상대 민사소송 타당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손해액 특정, 입증책임, 승소 가능성 등 여러가지 한계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현재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송과정을 지켜보면서 보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보공단이 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의원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상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제약협회에서 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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