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한 '간 큰' 요양기관 135곳 달해
- 최은택
- 2014-10-16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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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청구 적발보다 처분 덜한 탓...국회,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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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병의원과 약국들이다.
15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지역별 현지조사 조사거부 현황'을 보면, 2010년 20곳, 2011년 43곳, 2012년 24곳, 2013년 25곳, 올해 상반기 23곳 등 총 135곳이나 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거짓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는 물론, 명단공표, 형사고발, 개설자는 면허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거짓청구 실적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오히려 처분을 덛 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최장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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