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 시 처분 덜 받는 제도 개선 시급"
- 최은택
- 2014-10-15 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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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심평원 청렴도 향상 노력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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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낮은 청렴도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현지조사 제도 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심평원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기관청렴도 향상 및 내부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받았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이어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청렴도가 저평가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년 임직원 징계가 발생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인식할 때 조사·평가 기관의 청렴도가 떨어지면 기관의 권위가 떨어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직무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강화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공권력 작용"이라면서 "그러나 현 제도는 현지조사 거부 시 오히려 낮은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확대 및 조사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권리구제 등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및 배우자에 대한 단체 사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단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다"면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에는 임직원 1832명과 배우자 1360명 등 총 3192명에게 단체사보험 가입금액으로 총 3억1000여 만원을 지출했는 데, 2014년에는 임직원 2338명과 배우자 1417명 총 3755명에게 6억4000여 만원을 지출해 지원금액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임직원의 경제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입하는 취지는 좋지만 기관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면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교통사고로 입원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 방치 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를 방치한 병원이 2011년 130곳, 2012년 224곳, 2013년 169곳 등 5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이롱 환자들의 제재는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통해 보험사기로 밝혀질 경우 처벌하고, 또한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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