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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액 리베이트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 김정주
  • 2014-10-14 14:29:51
  • 문 장관, 국감서 100만원 이하 자체 종결처리 해명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제약업체-의사 리베이트에 대해 소액일 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장관은 오늘(14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0년 이후 리베이트 적발 규모가 늘어나면서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특히 소액 종결처리하는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액 100만원 이하 금액은 내부 종결처리 하는 경우가 있다"며 "1만1747건 가운데 100만원 이하 규모가 아닌 것은 고작 310건에 불과해 100만원이 리베이트 허용 선인 것처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 건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면서 행정적인 과부하 때문에 고충이 있었다. 업무 지연은 유감스럽다"면서 "다만 소액 종결처리 건들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크고 행정비용이 더 소요되는 측면까지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다만 쌍벌제 이후 사례들에 대해서는 신고 건 모두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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