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 최은택
- 2014-10-14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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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현장 목소리 미반영 효과 의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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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두달 간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1일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시설, 인력, 인증기준 강화,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데,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마련된 방안이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의 상황과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먼저 당직의사의 경우 의료법시행령에서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은 예외를 둬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데,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재활병원과 동급 개념으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문 의원의 판단.
따라서 요양병원의 인력기준도 정신병원 및 재활병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 의원은 제안했다.
그는 또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 등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응급환자 발생빈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호출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도착해 환자를 진료하는 온콜 시스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화재를 계기로 의사당직이 필요하게 됐다면 진료를 위한 당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한 당직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및 요양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3교대)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현실에 부합한 인력 기준 및 지원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소규모 병원들은 소방호스, 발전기, 펌프 설치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사안의 중대성에만 매몰돼 현실성을 결여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진료비와 급여비, 요양병원의 증가추세 등을 볼 때 향후 요양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의 질과 기능을 담보할 수 있고, 나아가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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