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등 처분 신중히"…위원회 신설
- 최은택
- 2014-10-1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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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의료인 참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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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복해 제기되고 있는 행정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0일 예규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부 소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의료인(조산사 제외), 법률전문가,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또 회의 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맡는다.
심의대상은 의료법 65조의 면허취소 및 66조의 자격정지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의료관계처분에 불복한 의료인이 제기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소송 진행 시 복지부장관이 패소해 재처분돼야 할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기타 의료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등이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을 소집하는 데 의료인 위원은 처분대상자가 되는 의료인과 동일한 면허종별 위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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