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넘은 보령 특허팀, 지식재산 대상
- 이탁순
- 2014-10-06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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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회사로는 첫 수상...의약품 특허소송 전승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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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대상은 특허·저작권·브랜드 등 지식재산 만들기와 활용으로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힘쓴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제약회사로는 보령제약이 첫 수상이다.
보령제약 특허팀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앞서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의약품 특허소송에서 모두 이겨 국내 제약사들의 빠른 시장진입과 약값 인하에 앞장서는 등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이바지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4월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社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외에도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 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 등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다.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하며, 특허소송 승률 100%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광범 특허팀 이사는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서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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