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시험 분석기관 시험책임자 학력요건 완화 추진
- 최봉영
- 2014-10-04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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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석·박사에서 학사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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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식약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고학력자 위주로 된 분석기관 시험책임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다.
그동안 분석기관 시험책임자 요건은 박사·석사학위자 이상이고,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한정됐었다.
식약처는 요건을 완화해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경력이 많은 자를 시험책임자로 둘 경우 분석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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