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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보류

  • 최은택
  • 2014-10-01 12:29:03
  • 건보공단, 처분사전 안내...불기소처분 시 이자 돌려줘야

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오는 11월21일부터는 무자격자 개설기관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면대약국 포함)에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요양기관에 처분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급여비 지급 보류 뒤, 해당기관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받으면 건보공단은 지급보류된 급여비와 함께 이자까지 해당 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전에 해당 기관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등이다.

의견제출기간은 7일로 정했다.

또 지급보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사유로는 당해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당해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 확정된 경우로 한정했다.

시행일은 개정법률 시행일과 같은 날인 오는 11월21일부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내년 1월부터 현재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60전에서 178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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