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약사가 알려주는 내약국 만들기 프로젝트는?
- 강신국
- 2014-09-30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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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개업준비 약사 특별강좌서 민관필 약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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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 회보주관으로 활동 중인 민관필 약사는 지난 27일 열린 개업준비 약사를 위한 특별강좌에서 내약국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약국자리를 구했다면 개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개업 준비서류는 보건소, 세무서, 심평원, 공단 등 4개 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약국개설등록증(보건소) 사업자등록증(세무서) 요양기관번호 획득(심평원) 공인인증서 발급(공단)이 필요하다.
개설등록증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신규약국의 경우 현장점검 등에 3일이 소요된다. 이후 지역약사회에 개설신고를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소요시간을 감안해 카드단말기도 신청하는 게 좋다.
약국 개업을 위한 서류준비와 등록절차가 마무리됐다면 약국에 나만의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인근병원 처방목록 구비해야 한다. 방문인사가 더 좋다는 게 민관필 약사의 설명이다.
또 직거래, 도매상, 인터넷 등 거래처 확보와 인테리어, 약국 인력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약국 회계 담당지정 등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주안점을 알아보자. 인테리어 설계도 제작과 시공할 때 직접 참여를 하고 가격은 평당 100~150만원이 적정하다.

다음은 직원 구인 준비과정이다. 개설 2주전에 구인활동을 시작하고 유 경험자일 경우 전 근무처 약국장에게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 약사는 직원 복지에 인색하지 말 것과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규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약국이 아닌 기존약국 인수시 유의사항을 체크해보자.
약국 인수시 개봉전문약은 5~10% 할인을 적용하고 6개월 이상 처방되지 않은 전문약은 인수를 거부하는 게 좋다.
또 기존 일반약 구색을 급격하게 변경하지 말고 인수 약품대금은 주거래처 잔고로 받는 게 유리하다. 인수 전문약은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놓고 월세, 전기료, 수도광열비, 렌탈비, 전화료 정산 여부도 챙겨봐야 한다.
민 약사는 약국경영 팁도 간단하게 소개했다. 약국의 일일정산 통계를 낼 것과 판매품목 POS 관리도 주문했다.
민 약사는 "마진 품목보다는 효과가 좋은 품목이 우선"이라며 "아울러 병의원, 브로커의 처방보증은 문서로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 약사는 "셀프 매대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고객 상담기능 유지를 추천했다.
민 약사는 "영원한 약국은 없다. 정원 2000명 시대라고 보면 된다"며 약국의 끝없는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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