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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팜텍 "약정원 과도한 권리침해"…법적대응 불사

  • 강신국
  • 2014-09-26 10:26:03
  • 보도자료 내 "약정원 과욕" 지적...약정원측 "허위사실 유포" 반박

처방전 스캐너 사용 중단 조치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팜텍이 약학정보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케이팜텍(대표 이연재)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처방전 스캐너 관련 분란의 핵심은 상식을 벗어난 약학정보원의 과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약정원 몫으로 배정된 금액을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과도하게 올려 달라는 요구에서 시작해 이러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크레소티의 처방전 스캐너 사업에 대해서도 무리한 사업 추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회사는 "회사의 존페가 달린 만큼 오로지 자구적 차원에서 약정원의 계약 미이행과 과도한 권리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며 "약국 사용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인 제안이 있다면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은 "허위 사실 유포로 약사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양 원장은 "크레소티는 인포테크코리아의 스캐너를 공급하는 유통회사 역할"이라며 "전임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케이팜텍이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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