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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1곳, 움카민시럽 제네릭 급여제한 무효소송

  • 최은택
  • 2014-09-23 12:25:00
  • 내일 법원에 소장접수...박정일 변호사 수임

급여 연령제한 조치로 사실상 시장퇴출 위기에 놓인 움카민시럽제 제네릭사들이 예정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포스트' 역할을 한 T사 등 11개 업체가 일단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움카민시럽 제네릭 소송 참여 확정 업체는 22일 기준 총 11개 제약사다. 20여 개 업체가 소송을 검토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제약사는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이들 회사는 오늘(23일) 중 소송위임장을 법률사무소에 제출하고, 내일(24일) 오전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생동조작 환수소송 등 제약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로앤팜의 약사출신 변호사 박정일 대표가 수임한다. 이번 소송은 급여연령 제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

또 기본권 제한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소송참여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인단은 11개 업체가 확정됐는 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법률검토가 충분히 끝난만큼 내일 오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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