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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전?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사 검토 들어가

  • 최은택
  • 2014-09-17 12:24:56
  • 이르면 내주 소장제출…20개 이상 업체 참여할 듯

내용약제 급여기준 논란을 촉발시킨 움카민정
건강보험 급여 연령제한으로 사실상 퇴출위기에 놓인 진해거담제 움카민 시럽제(페라르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제네릭사들이 결국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수탁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여 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업체들은 16일 회의를 갖고 소송을 수임할 변호사와 소송준비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에 이미 시행된 고시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소송법리 구성이 만만치는 않다.

수임 변호사는 일단 급여 연령제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고시(내용액제 일반원칙)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제는 현재 정제가 출시돼 시럽제는 원칙적으로 만12세 미만 등에 투약한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연령제한을 한 달간 유예한 상태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는 고시의 효력이 개시된다.

제네릭사들은 이 점을 감안해 일단 내용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 소송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소송인단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다음 주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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