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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확정판결'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잡는다?

  • 최은택
  • 2014-09-20 06:00:59
  • 대법원, 건보공단 손해발생 여부 교통정리

[일흔 두 번째 마당] 생동조작 확정판결의 행간

최근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대한 상고심의 확정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제네릭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약업계에서는 '희대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어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확정판결에는 이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고심의 중요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의 입을 빌어 그 숨겨진 의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생동시험기관, 제약사 등) 측은 여러가지 법리를 구성해 원고(건보공단) 측 청구이유를 반박했는 데요. 핵심 중 하나가 '건보공단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문제 의약품들은 생동시험 결과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시판승인을 받았죠. 당시 특례규정에 따라 오리지널 대비 80%로 약값도 높게 산정됐고, 요양기관을 통해 처방·조제된 사용량만큼 건보공단으로부터 약품비도 지급받았습니다.

복제약의 보건의약계 상용어인 제네릭은 생동조작과 연루된 품목 뿐 아니라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전제돼야 할 사실이죠.

자, 이제 피고 측이 주장합니다. 문제의 의약품들에 대한 생동시험 결과에 조작이라는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시판승인과 급여등재를 받았다고 하자. 하지만 수진자(환자)는 문제가 된 제네릭이 없었어도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건보공단은 당연히 약품비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측은 "생동조작 사건과 무관하게 공단이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 나간 것"이라면서 "건보공단에는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시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약품은 특성상 대체의약품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체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가능성만을 이유로 건보공단의 손해를 부정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해놓고 이런 행위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대체의약품 존재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건보공단의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위법하게 만들어진 약에 대해 건보공단이 급여비용을 지급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액으로 봐야 한다.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그럼 김준래 변호사의 평석(평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체의약품 존재로 인해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급심(1,2심)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혼란을 야기했던 것인 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교통정리해 논란은 종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건보공단은 어차피 비용을 지불했을테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들은 그동안 다른 민사소송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피고들이 주장해 온 법리였습니다.

가령 민사소송은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 원료합성 환수소송, 사무장병원 손해배상소송 등이 대표적이죠.

직접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법리논리상 대법원의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 판결로 앞으로는 피고들이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이 김준래 변호사의 평석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판례, 법리 등으로 반론의 여지가 100%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의 다른 급여비 환수소송에 중요한 법리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시사점은 위법행위가 전제된 주장과 논리는 사회통념상 수용되기 어려운 만큼 법리적으로도 기각된다는 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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