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S/W, DUR 있으면 뭐하나" 절반은 임의중지 가능
- 김정주
- 2014-09-0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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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탑재시켜도 요양기관이 안쓰면 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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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이른바 '의약품안심서비스'로 알려진 요양기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를 전국 청구 전산망에 100% 가까이 탑재시켜도 이 중 태반이 현장에서 임의로 중지해버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투약 이력을 특정 요양기관에 관계 없이 실시간으로 짚어내 중복과 오남용을 막는다는 대전제로 놓고 볼 때 그 효용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어 법령정비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DUR 프로그램은 요양급여 전산청구 S/W 프로그램에 탑재해 청구분 입력과 동시에 실시간 환자 투약 이력이 점검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올 7월 현재 DUR을 1회 이상 사용해보거나 청구S/W에 탑재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비율은 대략 99.9% 수준으로, 전국 7만242개 요양기관 중 431곳만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대형 병원 98.5%, 의원급 99.2%, 보건기관 99.9%, 약국 99.9%로 사실상 전산청구 기관은 모두 사용한다고 간주해도 무방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UR 가동을 요양기관 현장에서 임의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장치된 청구S/W가 절반 이상이어서 DUR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청구할 때 DUR을 무조건 가동시키도록 한 제품은 절반에 못미치는 55개에 불과했다. 그만큼 현장의 작위적인 결정에 따라 DUR 사용여부도 엇갈릴 여지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절반이 넘는 제품이 임의로 사용여부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유는 DUR 초창기, 현장에서 팝업에 따른 업무 방해를 호소하거나, 전산망 에러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환자 개개인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오·남용과 금기, 충돌 약제들을 걸러내기 위한 DUR 고유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의약품 투약 현황에 대한 전국민 통계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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