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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의료원장 공무원 임용…의료계 반발 확산

  • 이혜경
  • 2014-08-30 06:14:54
  • 충남도의사회 공익감사 청구 예정...지역보건법 위반 주장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에 비의료인이 임용되자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지역 의사회인 충남도의사회는 의사회원 추석연휴 전후로 회원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양군은 최근 지역 보건의료원장 공모를 통해 30년 경력의 공무원을 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장 공모 지원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해 2명의 의사가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임용하되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11명의 진료의사가 있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공모의 경우, 지원자 5인 중 2인의 의사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요식절차를 거쳐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의료원장에 임용했다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

이주병 충남도의사회 정책이사 겸 아산시의사회 총무이사는 "의사가 2명이나 지원했는데 간호사 출신의 보건공무원이 개방형직위임용제라는 명분으로 원장으로 임용됐다"며 "지역보건법 위반사안"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충남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청양군보건의료원장 임용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공익감사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평의사회 또한 "청양군은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의사 아닌 일반공무원을 의료원장에 임용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의협은 의사가 의사 아닌 자에 의해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의 미비부분에 대해 의료법 입법취지와 변호사법 34조를 준용, 의료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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