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D-1, 실시여부 오늘 중 판가름
- 최은택
- 2014-08-25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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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별법 논란 속 '분리국감'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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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른바 '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대치정국으로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1차 국감 실시여부는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대치 정국이 풀리면 오늘(25일) 중에도 본회의를 열어 '분리국감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소속 의원 대다수가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원포인트' 본회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오늘 중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 데, 결과에 따라 내일 복지부 국감 실시여부도 결정될 공산이 크다.
'분리국감'은 국정감사법 처리 외에 다른 논란도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기 때문에 '분리국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국정감사는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들에 증인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됐다. 실제 1차 국감대상인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른바 '원'으로 끝나는 기관들이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은 국감을 받고, 심평원은 받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새누리당 측은 반드시 '분리국감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공방 끝에 이 논란은 수면아래로 들어가 재점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 등으로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거나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내일 복지부 국감은 취소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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