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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졌다고 오리지널이 왜 환수 당해야 되나"

  • 어윤호
  • 2014-08-21 16:33:42
  • 특허권자의 소송은 정당한 권리...KRPIA,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

"특허소송에서 패했다고 오리지널의 약가유지분을 환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아래서 후발의약품의 판매가격 제한과 오리지널사의 패소를 근거로 오리지널의 약가유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사문화하고 유명무실화 시킬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일단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특허권 보호를 위한 소송 등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활동은 정당하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믿은 선의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환수는 오리지널사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후발의약품 판매제한 조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소지가 크다.

KRPIA 관계자는 "오리지널의 약가유지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고시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 각국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소송 패소가 행정청의 부당이득 징수로 이어지는 유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참고한 호주 및 캐나다에서 운용 중인 제도를 보면 특허권자가 승소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거나 가처분이 악용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특허권자가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자 및 정부에 관련 손해를 보상해야 함을 규정하되, 손해액과 보상액의 범위는 법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KRPIA 관계자는 "특허소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 만으로 정당한 권리보호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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