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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상한제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4-08-18 11:44:41
  • 최동익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장애인보장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가난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 장애인보장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추가시키는 게 골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보장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2만6000원이었다. 건강보험 전체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 27만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지만 저소득 장애인들은 이조차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같은 해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이 20만원 이상인 9030명 중 3693명(41%)은 소득하위층, 2521명(28%)은 소득중위층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보장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제도 형평성과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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