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등에 시험법 신설…한약규격 선진화 일환
- 최봉영
- 2014-08-14 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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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 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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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을 유통하기 위해서다.
13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일부 한약재에 대한 확인시험법 신설과 시험법 개선이다.
우선 백수오 시험법에 순도시험 중 이엽우피소에 대한 유전자분리와 증폭반응(PCR)이 신설된다.
현행 표준생약을 이용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시험으로 백수오 위품 감별이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목향에는 품질기반 확보를 위해 함량규정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정량법이 신설된다.
또 계지탕엑스 과립 등 5품목은 원료 한약재의 주요성분을 이용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동시 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등의 확인시험의 경우 약전품을 이용한 일반시험법으로 제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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