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불법 의료…방사선사까지 정맥주사를?
- 이혜경
- 2014-08-1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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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시킨 원장 자격정지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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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에게 환자 정맥주사 및 채혈 등 의료행위를 시켜 고발된 의사 A씨가 경남김해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원고인 의사 A씨가 초범으로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 의료행위 지시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8일'을 내렸다.
하지만 법정소송에서 A씨는 피의자신문과 달리 방사선사에게 정맥주사와 채혈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방사선사가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독자적으로 채혈을 실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진술 당시에는 '의료분쟁이 터지자 정신이 없어 방사선사에게 몇 회 주사와 채혈을 시켰고, 분쟁당사자 남편이 수시로 와서 병원을 폭파시킨다고 할 때면 손이 떨려서 방사선사에게 (주사와 채혈을)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진술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지시로 방사선사가 2013년 4월부터 주사와 채혈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사건 당일 방사선사가 특별히 원고로부터 직접지시를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포괄적인 승낙 하에 채혈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정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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