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수사·기소권 없는 세월호법 진상규명 포기"
- 최은택
- 2014-08-10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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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 국민염원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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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을 포기했다.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논평을 내고 "전국 1043명의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밝혔고, 많은 법학자(229명)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의 헌법과 형사법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법이라고 얘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가족지원 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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