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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진찰한 후 처방전 발급한 의사는 '죄 없다'

  • 이혜경
  • 2014-08-07 09:08:22
  • "의료법 조항 '직접진찰' 범위가 대면진찰 한정한 것 아냐"

직접 대면진찰을 하지 않고 전화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은 의사 A씨가 환자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료법 조항에서 직접진찰이 대면진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이 조항은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은 의사 A씨가 환자 B씨를 전화로 진찰할 수 밖에 없었던 증거를 채택했다. B씨가 먼 거리에 있어서 두 번에 걸친 통화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건강상태, 증상을 상세히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사가 환자 B를 직접 전화해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 교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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