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구불일치 주의공문이"…약사들 화들짝 놀라
- 강신국
- 2014-08-05 12: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악몽겪었던 약사들 설왕설래..."청구-사입관리 만전 기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에 청구불일치 주의 공문이 잇따라 발송돼 지난해 악몽을 경험했던 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품목별 구입수량과 청구수량에 차이가 있다며 주의를 해달라는 심평원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주요 유형을 보면 약국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기존 약사가 보유한 의약품 사입량을 정리하지 않아 발생한 불일치 사례가 나왔다.
또한 약국간 거래, 즉 교품에 으로 사입기록이 심평원에 남아 있지 않거나 도매 제약사 등 공급업체가 데이터를 누락한 경우 등도 포착되고 있다.
심평원 주의 공문을 받은 또 다른 약국에 따르면 예를 들어 A제품 사입량은 900정인데 청구량은 1000정, 동일성분 B제품 사입량은 900정인데 청구량은 100정이라는 내용으로 불일치 주의 공문이 발송됐다.
서울지역의 S약사는 "심평원에서 청구불일치 공문이 또 나왔다"며 "아마 약국 인수시 의약품을 넘겨 받을 때 착오가 발생한 제품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전 약국장이 해외에 장기체류한다고 한는데 주의 공문이라도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불일치 내역 통보가 수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주의공문이면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와 의약품 사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대체청구 수위따라 현지조사·확인·서면·경고 분류
2014-07-09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