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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약정원과 전 임직원은 한 몸이다"

  • 강신국
  • 2014-08-01 06:45:30
  • "변호인단 대폭 보강, 반드시 승소할 것"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과 전 임직원의 무협의 입증을 위해 재판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약사회와 정보원은 31일 검찰측의 기소의견이 담긴 공소장이 접수됐다는 보고를 보고를 받고 공동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정보원과 함께 기소된 김대업 전 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 3명과 약정원의 무고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약정원 사업취지와 사업방식에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기소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약사회는 기소는 기소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김 전 원장 등의 무고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약정원의 명예를 꼭 재판으로 회복 받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약정원 이사장이기도한 조찬휘 회장은 국내 굴지의 로펌 등 변호인단 보강을 통해 확실한 무혐의 입증자료를 구축할 것을 임직원에게 지시했다.

조 회장은 "약정원과 전 임직원 기소를 둘러싸고 마치 내부 갈등과 균열이 있는 듯 소문을 퍼트리는 세력을 경계한다"며 "만약 이러한 언행이 계속돼 단합을 저해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약정원과 전임직원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의 완벽한 원상복구를 통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회원 정서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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