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시한 손가락 절단 환자 위자료 지급기준은
- 이혜경
- 2014-07-29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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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환자 병원 상대소송에서 병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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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는게 판결의 요지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환자 A씨가 모 정형외과를 상대로 약 55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A씨가 모 정형외과를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은 A씨는 3일 후, 모 정형외과를 방문해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항생제 투여, 파상풍 예방주상, 단상지 부목 고정 등 보존적 치료를 했다.
하지만 우측 수지 부분 심한 염증으로 5월 16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서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손 4번째 손가락 절단과 3번째 손가락은 영구적 운동제한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A씨는 "정형외과 내원할 당시 염증이 타 수지 신전건에 유착될 가능성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설명이나 전문적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씨가 내원하는 동안 정형외과에서 행한 조치는 1차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수준의 진료에 상응하는 의료행위였으며, A씨 방문 첫 날 치료의견 란에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을 요함. 심한 염증으로 인해 타 수지 신전건 유착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가 수술을 받기로 한 병원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지 않았던 기록이 있고, 수술 치료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재판 결과에서 드러났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법원(94다27151) 판례를 인용,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보존적 치료만 했기 때문에, 피고의 치료가 원고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향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의 치료가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원고의 상태와 향후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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