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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지급보증 약정금 998억원 이라는데

  • 최은택
  • 2014-07-28 06:49:59
  • 건보공단, 말못할 '속앓이'…"환수소송만은 피하자"

동아제약이 ' 조건부급여' 미이행으로 스티렌의 급여기준이 제한되면 약품비의 30%를 상환하기로 하고 지급보증한 약정금이 무려 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환수금액이 결정되면 지급보증은행을 통해 약정금 범위 내에서 손쉽게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동아 측이 복지부의 'NSAIDs 위염예방 적응증' 급여제외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보공단은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무슨 이유일까.

27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동아제약은 스티렌정 '조건부급여'와 관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98억5382만원, 농협은행 300억원, 신한은행 300억원 등 총 998억5382만원의 지급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를 건보공단에 제출했다. 보증기일은 3건 모두 내년 3월31일까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정심 의결내용에 따라 현재 상환받을 약품비를 정할 기준을 마련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상환대상금액이 결정되면 지급보증은행들에서 환수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하지만 법원이 급여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묘하게 꼬여버렸다. 동아 측은 본안소송(처분취소)도 제기해 첫 공판이 지난 24일 열리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고민1=사연은 이렇다. 건보공단이 약품비를 환수하려면 스티렌의 급여제외(일부상병만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 급여제외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는 환수금액을 지급하라고 지급보증은행에 요구할 수 없다.

문제는 동아 측이 설정한 보증기일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복지부의 '조건부급여 세부지침'은 조건부급여 기간 마지막 진료월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 심사결정된 명세서까지 포함해 상환받을 약품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9월 중 복지부 급여제외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보증기일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금을 받기 어렵다고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만약 지급보증 기한 내 약품비를 환수하지 못하면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힘겹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손 쉬운 길을 잃어버리고 환수소송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해법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우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복지부의 급여제외 처분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무리없이 보증기한 내 환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동아 측이 보증기일을 본안소송까지 감안해 충분히 연장해주는 것이다. 앞서 동아 측은 집행정지 1심 재판부에 보증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건 이런 점이 감안된 결과라고 정부 측 소송관계자들은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 측은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보증기일 연장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데,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한 배경도 실상 이런 부분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후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데일리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동아 측은 집행정지 항고심 진행과정에서 약속대로 보증기일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고민2=다른 한편 소송 승패에 따라 양 당사자가 보전할 수 있는 돈이 수백억원에 달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바로 이자다.

만약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건보공단은 급여제외 처분이 이뤄진 달로부터 3개월 이후에 확정된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할 경우 건보공단은 환수금 뿐 아니라 법정이자까지 동아 측에 돌려줘야 한다. 동아 측이 추산한 환수금액이 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자부담은 무시못할 복병이다.

결국 건보공단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항고심 재판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것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충분히 연장되는 것이다.

현재 피고 측에는 건보공단 뿐 아니라 복지부,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바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27명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울타리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셈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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