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지급보증 약정금 998억원 이라는데
- 최은택
- 2014-07-28 0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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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말못할 '속앓이'…"환수소송만은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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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환수금액이 결정되면 지급보증은행을 통해 약정금 범위 내에서 손쉽게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동아 측이 복지부의 'NSAIDs 위염예방 적응증' 급여제외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보공단은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무슨 이유일까.
27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동아제약은 스티렌정 '조건부급여'와 관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98억5382만원, 농협은행 300억원, 신한은행 300억원 등 총 998억5382만원의 지급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를 건보공단에 제출했다. 보증기일은 3건 모두 내년 3월31일까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정심 의결내용에 따라 현재 상환받을 약품비를 정할 기준을 마련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상환대상금액이 결정되면 지급보증은행들에서 환수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하지만 법원이 급여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묘하게 꼬여버렸다. 동아 측은 본안소송(처분취소)도 제기해 첫 공판이 지난 24일 열리기도 했다.

문제는 동아 측이 설정한 보증기일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복지부의 '조건부급여 세부지침'은 조건부급여 기간 마지막 진료월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 심사결정된 명세서까지 포함해 상환받을 약품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9월 중 복지부 급여제외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보증기일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금을 받기 어렵다고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만약 지급보증 기한 내 약품비를 환수하지 못하면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힘겹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손 쉬운 길을 잃어버리고 환수소송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해법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우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복지부의 급여제외 처분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무리없이 보증기한 내 환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동아 측이 보증기일을 본안소송까지 감안해 충분히 연장해주는 것이다. 앞서 동아 측은 집행정지 1심 재판부에 보증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건 이런 점이 감안된 결과라고 정부 측 소송관계자들은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 측은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보증기일 연장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데,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한 배경도 실상 이런 부분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후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데일리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동아 측은 집행정지 항고심 진행과정에서 약속대로 보증기일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건보공단은 급여제외 처분이 이뤄진 달로부터 3개월 이후에 확정된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할 경우 건보공단은 환수금 뿐 아니라 법정이자까지 동아 측에 돌려줘야 한다. 동아 측이 추산한 환수금액이 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자부담은 무시못할 복병이다.
결국 건보공단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항고심 재판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것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충분히 연장되는 것이다.
현재 피고 측에는 건보공단 뿐 아니라 복지부,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바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27명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울타리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셈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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