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약국 마약류 조제 단속하라"...약사 고용해도 불법
- 강신국
- 2024-09-03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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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법률 자문결과 공개...복지부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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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일 성명을 내어 "일부 한약사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류 처방전까지도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조제하는 등 약사의 직능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마약류 등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처벌은커녕 미비하고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령과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법률 자문결과도 공개했는데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약류를 조제하여 판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이번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는 물론, 한약국 근무약사의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두 손 놓고 방관, 방임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반성과 함께 준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민원 접수를 통해 한약사(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판매에만 국한되어 있다. 또한 한약사의 경우 대학 교과과정에서 의약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기에 그 역량은 약사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으로 말미암아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물론 심지어는 고도의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오늘날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과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는 법령에 따라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되어있고 한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한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한약사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류 처방전까지도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조제하는 등 약사의 직능을 넘어서고 있기에 이러한 부조리와 폐단을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이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마약류 등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처벌은커녕 미비하고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령과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보다 명백하게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일부 한약사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한약사 개설약국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및 취급 등 행위의 적법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바,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할 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명시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기에 마약류를 조제하여 판매 할 수 없다. ③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다. ④ 한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위 법률자문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확연히 엄연히 다르고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는 물론, 한약국 근무약사의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두 손 놓고 방관, 방임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반성과 함께 준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민원 접수를 통해 한약사(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 2024. 9. 3.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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