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치유비용 지원"
- 최은택
- 2014-07-20 09:5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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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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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힐링센터를 설립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치유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이나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남윤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사건으로 생존자,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자원봉사자와 사태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잠수사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을 통해 장시간 세월호사건 보도에 노출된 국민들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짧은 시간 내 사라지지 않고 잠재돼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발현되기도 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추적 조사해 치료해야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관리해 본 기관이나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남윤 의원은 특히 "최근 세월호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데, 민간심리상담소의 경우 1회 상담료가 약 15만원으로 비싼 편이어서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힐링센터를 설립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치유하도록 하고,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남윤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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