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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기 약국 안되는데"…부적합 개설 장소 찾아라

  • 강신국
  • 2014-07-17 12:14:58
  • 약사회, 약국개설기준 의견 취합...복지부, 법령정비 나설 듯

약사 A씨는 문제의 건물 1층에 보증금 2억원을 주고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건물 구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7층은 병원이 입점해있다. 약국이 입점하려던 지상 1층에는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보건소는 건물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사건 점포와 의료기관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약국자리를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소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이다.

지역 마다 다른 약국개설 장소제한 적용으로 민원이 빈발하고 송사가 빚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약국개설기준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약국개설 관련 규정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 (생략)

대한약사회도 현행 약국개설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설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이 들어선 사례 취합에 나섰다.

복지부가 법률정비에 나서는 것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국을 의료기관 부지나 시설에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약국 개설 장소에 대한 하위 세부기준 미비로 약국 개설 장소가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각 분회별 개설 약국 중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에 개설된 사례와 현행 약국개설 기준 개선 의견 취합을 시작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는 21일까지 자료 취합을 마무리하고 복지부가 법령개정이 나선다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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