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6:50:20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약가인하
  • #침
팜스터디

CSO 교육기관 선정 '전문성·교육경험·교과목'이 좌우

  • 이정환
  • 2024-09-02 11:04:12
  • 정부, 6일까지 신청서 접수·…공무원·민간전문가 '지정심사위' 가동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육전문기관과 약사 관련 단체·기관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교육기관' 신청자격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6일까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올해 10월 19일 시행되는 CSO 신고 의무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관련 전문성과 해당 교육 경험, CSO 신고제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확보 여부가 교육기관 선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CSO 교육기관 지정 공모를 내고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 경험이나 전문성, 교육 실시 기반 등을 갖추고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CSO에게만 지자체 신고 자격을 부여하고, 제약사 등으로 부터 의약품 판촉영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CSO 신고제 시행에 따른 공모다.

교육대상은 CSO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다. 법인이 아니면 CSO 종사자가 교육 대상이다.

CSO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교육에 참여하는 CSO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별도로 지급하는 국고예산은 없다.

교육기관 선정조건을 보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인력·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과 동시에 전임 행정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해 교육 진행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 시 매년 다음 년도 교육 내용, 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연도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전년도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교육을 끝마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전문성, 교육 경험, 교육실시 기반 등을 갖춰 CSO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심사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수행능력 40점, 교육계획·내용의 적절성 40점, 예산 적절성 10점, 피교육자 등 편의제고 10점으로 구성됐다.

교육수행능력의 경우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이해도 10점, 강사진이나 행정인력 등 교육수행 인력 적절성 10점, 유사 국책사업 추진경험·성과 10점, 교육수행기관 전문성 10점으로 구성됐다.

교육계획·내용 적절성은 교육계획 구체성 및 현실성 10점, 교육 내용의 적절성 20점, 교육일정·추진방법의 적절성 각 5점으로 배분됐다.

복지부는 교육 세부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심사·선정 후 이달 개별 통보한다.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가 심사·선정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