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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불법 혐의 약정원과 왜 MOU 맺었나"

  • 김정주
  • 2014-07-04 15:22:22
  • 인재근 의원 지적에 최광 이사장 "송사 무관한 필수정보" 해명

국민연금공단이 의약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약학정보원과 업무협약(MOU) 맺은 것을 놓고 급하게 해명에 나섰다.

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오늘(4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진땀을 뺐다.

연금공단은 지난 5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의 근로능력 의학적 심사업무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아 의약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MOU를 맺은 바 있다.

약학정보원은 연금공단에 식약처 품목기준코드를 중심으로 ▲의약품별 약품명 ▲성분명 ▲효능효과 등의 의약품 정보를 연 2회 이상 무상으로 지원한다.

인 의원은 약학정보원이 휘말린 송사가 환자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기관이 굳이 약정원이어야 했는 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는 "환자 개인정보를 사적 기관에 유료로 팔았다는 혐의로 송사에 휘말린 기관과 MOU를 맺은 것은 공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며 MOU를 맺은 이유와 우려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약학정보원의 송사 내용이 MOU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최 이사장은 "기초수급자들의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는 처방내역과 의약품의 효능, 투약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담기지 않기 때문에 약학정보원 소송 건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학정보원의 소송 건은 수용될 수 없는 행위임이 사실이지만 연금공단과 맺은 MOU는 연관성도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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