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개설 13억대 급여비 챙긴 간 큰 원무과장
- 김정주
- 2014-07-05 06:0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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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로 적발...동호회원 개인정보 빼내 거짓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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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국에 고용된 면대약사 봉급은 7년여 간 월 200만원이었지만, 면대약국을 운영한 원무과장은 같은 기간 허위청구로 13억7000여 만원을 챙겼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재정누수 사례집'에는 이 같은 약국 거짓·부당청구와 면대약국 사례 등이 담겨져 있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면대업주인 고모 씨는 경기도 T시에 위치한 Q병원 원무과장이었다.
고 씨는 2003년 70대 고령 약사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원 씩 돈을 주기로 했다.
이후 그는 해당 약사명의로 약국을 차려 같은 해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7년 8개월 간 면대약국을 운영해 왔다.
2011년경 건보공단은 한 민원인에게 진료내역을 안내하던 중 이 약국에서 조제받지 않은 약제비가 청구·지급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 의뢰했다.
수사결과 이 약국은 면대로 불법을 저지른 것 외에도 거짓·부당·허위청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약국의 실제 주인인 고 씨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동호회 회원의 인적사항 등 세부정보를 빼낸 뒤,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해 자신의 약국에서 조제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약제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챙긴 공단부담금만 무려 13억7700만원으로 밝혀져, 건보공단은 이를 모두 환수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또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1억8500만원 상당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부산 I구 T의원과 I약국을 수진자조회를 통해 적발하기도 했다.
또 경북 P시에 있는 E약국 최모 약사는 임신한 약사를 하루 2~3시간 파트타임이나 비상근으로 고용해 놓고 상근으로 조작해 차등수가 적용을 피하는 수법으로 13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공모해 은밀하게 행하는 불법행위는 자료만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거짓청구로 확정된 경우나 수사결과로 현지조사 의뢰된 경우는 자동으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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