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약사법상 대리인에 CSO 포함? 유권해석 의뢰
- 가인호
- 2014-07-02 22:43: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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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적발 기업 제약협회 추가 징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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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편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상 의약품 허가권자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범주에 판매 영업대행사( CSO)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유통위원회(위원장 김윤섭 유한양행 대표)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향후 3개월이내에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해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리베이트 요양급여 제외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편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상 의약품 허가권자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범주에 판매 영업대행사(CSO)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약사법상 대리인과 사용인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행위로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조치를 받은 회원사가 있을 경우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 조성과 자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협회 차원의 추가 징계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징계 방법 및 수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급여삭제가 미칠 심각한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1심 판결 결과만 갖고 요양급여 정지 제외를 취한뒤 2심과 3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을 번복하는 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최종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후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정부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제약기업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종업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리베이트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점을 향후 반영해 수정보완해줄 것을 재건의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유통위원회의 이같은 입장을 모든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및 주요 의약품 판매영업대행사에도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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