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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건보진료 하겠다"…의·병협 한목소리

  • 이혜경
  • 2014-07-02 06:14:56
  • 부정수급 방지대책 철회 촉구 이어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왼쪽),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의료계가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고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병협 집행부와 6월 출범한 의협 집행부의 첫 공동성명서다.

양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인 채,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공단의 업무 수행 부실함에 대한 평가와 근본적 문제 개선없이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게 양 단체의 지적이다.

양 단체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초법적인 법령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놓고, 향후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은 보험 적용을 배제하라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UCC, 포스터 등을 제작해 부정수급 방지대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국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 방침인 의료기관에 환자 내원시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 공단 서버를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말고 기존처럼 본인부담금만 수납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공단에서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의협 정책국 법무지원팀에 연락을 하라"며 "전폭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들에게 요양급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자격확인을 통해 동 대상자들에게 비급여 또는 100/100으로 진료비를 전액 수납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협, 병협 뿐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 등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 불참을 선언하고 있으며, 의원협회와 전의총은 각각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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