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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히알루론산 등 5개성분 시험법 신설

  • 최봉영
  • 2014-06-27 09:10:50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26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했다.

또 '오메가-3 지방산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유지'로 기능성 원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7개 성분 시험법을 제·개정했다.

시험법이 신설되는 성분은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로사빈, 안토시아노사이드, 알리인 등 5개며, 비타민 E, 식이섬유 등 2개는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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