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 후속법안 원안대로 규개심사 통과
- 최은택
- 2014-06-16 18:17: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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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일부 개선권고 포함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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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 ' 투아웃제' 후속법안이 규제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논란이 됐던 양벌제 부분도 무리없이 수용됐다는 후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2일 법률시행에 맞춰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지난 13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우선 안건 상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이날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시행령만 놓고 규제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원안동의'.
규개위 관계자는 "일부 개선권고 내용도 있지만 법률안 취지와 내용 등은 큰 틀에서 수용해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영업사원 개인이 제공한 리베이트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벌규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처분수위 이외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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